행정복지센터
도매시장법인 (주)태원 업무정지 행정처분 과징금 전환 알림 (농수산물관리사업소) | |
내용 |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 ㈜태원의 업무정지(6개월)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과징금 전환 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 인 명 : (주)태원 ○ 위반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 기존 처분 ♣ 일 시 : 2013. 8. 2. ♣ 내 용 : 업무정지 6개월(2013. 8. 26. ~ 2014. 2. 21.) ○ 변경 처분 ♣ 일 시 : 2013. 11. 18. ♣ 내 용 : 과징금 처분 ○ 변경 사유 : 법원 조정권고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