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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 함유된 조경석 등 사용금지관련 안내
내용 □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 등 사용금지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 제6항 및 환경부고시 제2012-73호(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에 따라 조경석 및 바닥골재 등의 석면허용기준을 알려드리오니 각종 공사시 기준을 초과하는 석면함유가능물질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조경석의 허용기준이 “표면에 석면이 노출되지 않을 것”과 바닥골재의 경우 “석면 불검출”로 규정되어 있사오니 석면함유 석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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