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증「도로명주소 스티커」부착 서비스 안내 | |
내용 |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됩니다. 새주소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민등록증 주소란에 표기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해 드리고 있습니다. ○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도로명주소 스티커」신청을 하시면 스티커(세대원 포함)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서 교부받은 도로명주소 스티커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뒷면“주소변경란에 부착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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