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2013년 6월부터 시행 | |
내용 |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하천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 ○ 근 거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 추진계획 -단위유역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계획 수립 중 붙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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