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건축물대장에 기재 시기, 방식 개선하여 매매피해, 공개공지 사적 차단 | |
내용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14일부터 40일간(기간 10.14~11.22)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반건축물의 경우 최초 시정명령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 방지 ② 10년 이상된 대형 상가, 업무시설 등은 전문기관의 유지관리 점검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토록 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자발적이고 상시적인 유지·관리 ③ 공개공지 등 건축물 대지 안의 공적 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에 표시가 의무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전화 : 044-201-3770, 3773, 팩스 044-201-5574)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