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여성가구 홈안심서비스 안내 | |
내용 |
1. 제공 서비스 ① 첨단보안 시스템 설치 ② 위급 시 경비업체의 긴급출동 서비스(출동료 별도) ③ 시스템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 제공 2. 가입대상자 ①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 또는 여성이 세대주인 한부모이며, ② 전·월세 임차보증금(자가 보유자 제외) 기준을 충족(1억2천만원 이하) ③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3. 신청방법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여성가구 홈안심서비스’배너 클릭 총 6천명 한도로 선착순 접수 자세한 사항첨부물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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