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대형마트 등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행정예고 | |
내용 |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에 의거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① 영업시간 제한 : 오전0시부터 오전9시까지 ②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③ 시행시기 : 2013. 12. 22부터 2. 예고기간 : 2013.11.4 ~ 11.25 붙 임: 행정예고문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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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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