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
내용 |
*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이상 시설물 * 부과기간 : 2012. 8. 1 ~ 2013. 7.31 (기준일 2013. 7.31) * 납부기간 : 10.16 ~ 10.31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입금 • 인터넷지로 납부(동안구만 가능) - www.giro.or.kr • ARS 납부 - ☎ 1544-6844 * 문의 : 동안구 교통녹지과 ☎ 8045-4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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