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의료급여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제도 관련 법렬 등 개정 안내 | |
내용 |
2013. 10. 1부터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상병을 확대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중증질환자 지원 혜택을 일원화 하는 등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의 의료급여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가.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지원 혜택 일원화 - 본인부담 면제, 본인 1종 자격 부여, 절차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 단, 적용기간이 짧은 뇌혈관·심장질환자는 본인부담 면제 혜택만 부여 나. 희귀난치성질환자 ○ 가구원 전원이 아닌 본인에게만 1종 자격 부여 ○ 인정상병 확대(107개⇒141개) -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 ※ 단, 기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가구원에게 부여된 혜택은 수급권 중지·상실 또는 해당질환 종료시 까지 유예 다. 장기이식환자 ○ 건강보험과 같이 희귀난치성질환자에 포함하여 관리 라. 중증암환자 ○ 기존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에 중복 해당 되었던 백혈병(C90~96) 및 악성신생물(C00~C86.5, C88, C97, D00~D09)은 희귀난치성질환에서 제외되어 중증질환으로만 관리 □ 시행일 : 2013.10.1일 붙임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관련 Q&A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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