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안내 | |
| 내용 |
1.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는 기업의 상품개발,기획에서 사후처리에 이르기까지 가치 창출의 주요 활동이 소비자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영활동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2. 동 인증제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기업의 중장기 대외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고 소비자중심의 선순환 시장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오니 관내 기업체에서는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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