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단지내 수목 방제요령 및 사용금지 약제 알림 | |
내용 |
1.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단지내 수목병충해 방제시 붙임의「수목 병해충 방제요령」및 「가로수 병해충방제 금지 약제명」을 참고하여 발암물질 성분 포함과 판매 금지된 고독성 농약, 어독성 중 맹독성 농약, 수목대상이 아닌 농약 사용은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수목 병충해 방제 시 반드시 친환경 유기농 자재 사용 등 친환경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친환경 방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허용 기준치 범위 내에서 수목대상 농약 중 저독성 약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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