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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 핫이슈
내용 □ 지원절차
◦ 대상인 접수[129콜센타, 구청(만안:8045-3522,동안:8045-4218)] ⇒ 담당공무원 현지조사(구)
⇒ 지원결정(시) ⇒ 비용지급(구) ⇒ 사후조사(구) ⇒ 적정성 사후심사(시)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단전 1개월 경과 시
◦ 주소득자의 휴·페업(간이과세자로 1년이상 영업지속,소규모 제조·도매업자),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으로 생계유지 곤란
◦ 출소 후 생계곤란, 거소 없는 경우(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연계)
◦ 가족의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위기에 처한 경우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상담 후 지원)
□ 지원기준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858 1,461 1,890 2,319 2,748 3,177
(천원/월)

◦재산기준 : 8,500만원,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13.12.31일한 금융재산 500만원이하)
□ 지원종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등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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