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 종량제시행 홍보(2013.9.1일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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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9월0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 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시민 혼란방지 및 종량제봉투사용 조기정착을 위하여 시민여러분께 홍보합니다. 1.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 종량제 시행시기 : 2013. 9. 1(일)부터 연중 시행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빌라 등) 126천여세대 ※ 기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정액(월 900원) 납부세대 해당 배출방법 : 음식물종량제봉투(노란색)에 넣어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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