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 | |
내용 |
ㅇ 우리시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 개정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정 에 따라 우리시의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 추진을 위해 2013. 2. 19일자로 기존의 시조례를 전부개정 공포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전부개정 주요 내용 - 광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내용(개정), 간판표시 계획서 제출 대상(신설) 자율관리 협정(신설), 주민협의회 운영(신설),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신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명칭변경), 안전점검 업무위탁을 벋을 수 있는 자 (추가신설), 옥외광고업 교육위탁 내용(사이버 교육 수료인정)개정, 수수료감면 근거(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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