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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경기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안내
내용 <경기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안내>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보육 어린이(「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법」제4조제5항에 따라 부모급여(현금)을 받고 있는 아동)
❍ 신청기간 : ’24. 8. 23.(금) ~ ’24. 9. 27.(금)
※ 8~9월 출생아동에 대해 10~11월 부모급여 소급지원시 11.30.까지 방문 신청 가능
❍ 신청자격 : 지원대상 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
❍ 공급방식 : 제철 과일을 꾸러미 형태로 가정에 직접 배송
❍ 공급기간 : ’24. 10월말 ~ ’24. 12월 / 2회(기간 내 순차배송)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부득이할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제출

□ 제출서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아동기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상아동과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읍·면·동 방문 신청 시,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가정 양육수당 수급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 가족관계 확인 서류 제출 불필요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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