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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장애인가구 출산지원 안내
내용 보건복지부와 안양시에서는 장애인가구의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가구 출산비용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국비)
- 신청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으로 태아를 출산하거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한 자
- 지원내용 : 태아 1인 기준/1,200천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정부24, 복지로)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시비)
- 신청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안양시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
- 지원내용 : 장애정도별 차등지원(심한장애 1,000천원/심하지 않은 장애 700천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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