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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에너지바우처 시행 안내 핫이슈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가. 대 상 자 :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등은 지원 제외 (리플릿 참조)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

나. 신청기간 : '24. 5. 29.(수) ~ '24. 12. 31.(화)

다. 신청방법
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②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라. 문 의 처 : 에너지바우처 전용 콜센터(☎ 1600-3190)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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