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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내용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5. 21. ~ 6. 7.(17일간)
다.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권*현 외 62명(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동안구 평촌동 민방위 3년차 이상 대원
3) 교육기간: 2024. 4.15. ~ 6.28.
4) 교육방법:
- 본교육(1~2년차): 안양시 민방위 교육장(호계3동 복합청사 4층)
- 사이버교육(3년차 이상): 디지털민방위교육(https://www.civildefense.co.kr) 접속 후 수료
5) 문 의 처: 평촌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031-8045-468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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