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5. 21. ~ 6. 7.(17일간) 다.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정* 1명(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2) 교육대상: 동안구 평촌동 지역대 소속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4. 4.15. ~ 6.28. 4) 교육방법: - 본교육(1~2년차): 안양시 민방위 교육장(호계3동 복합청사 4층) - 사이버교육(3년차 이상): 디지털민방위교육(https://www.civildefense.co.kr) 접속 후 수료 5) 문 의 처: 평촌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031-8045-468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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