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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촉위원 인적사항 공개
내용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평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위촉된 위원의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원 인적사항 공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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