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2024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시행 안내 | |
내용 |
안양시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주민의 정비 참여를 유도하고자 아래와 같이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합니다.
1. 기 간 : 2024년 1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2. 참여대상 : 동안구 거주(주민등록등본 기준) 만 20세 이상 주민 ○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제외 3. 보상금 지급대상 광고물 ○ 현수막, 벽보, 전단지, 청소년 유해 명함형 광고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 ○ 가로등주, 전봇대 등에 거는 족자형태 광고물 4. 보상금 미지급대상 광고물 ○ 동안구 지역 밖에 게첩되거나 수거된 불법 광고물 ○ 상업용 및 행정용 게시대에 설치된 현수막 ○ 행정용, 선거용,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각종문화 및 체육행사 등 안내 현수막 ○ 신문 등에 끼워 배포된 전단지, 우편함 비치 전단지, 책자 ○ 합법적으로 신고된 광고물 ○ 다른 시, 군에서 수거한 광고물 5. 접 수 처 : 동안구 관내 행정복지센터 6. 지급한도액 : 1인당 매년 최대 300만원, 매월 최대 50만원(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함) 7. 보상금 지급방법 ○ 지급하기 전 담당공무원이 보상금 지급대상자 신분 확인 및 기록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수량 및 내용, 입금은행, 계좌번호) ○ 보상금 지급은 개인 계좌에 무통장 입금 8. 기타사항 ○ 불법광고물 수거 중 발생할 수 있는 과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책임을 짐 ○ 예산(보상금) 지급 실태에 따라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신청금액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음 ○ 접수 및 문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보상금 지급 기준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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