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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안내
내용 t-align:justify; line-height:34pt;">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단속지역 : 장애인전용주차 안내표시 구역


단속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



  -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2시간이상 주차위반시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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