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 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6. 4.~2024. 6. 18. (15일간) 다.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김*희 외 13명(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2) 교육대상: 비산3동 기본교육 대상 민방위 대원 3) 교육기간: 2024. 4. 15.~2024. 6. 28. 4) 교육방법: 안양시 민방위 교육장(호계3동 복합청사 4층) 5) 문 의 처: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민방위 담당자 (☎031-8045-4621)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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