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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홍보
내용 아동복지법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에 의해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 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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