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안내 | |
| 내용 |
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가.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으로 태아를 출산하거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한자 ◦ 신생아 출생 당해 연도 신청 ◦ 소득기준 없음 나. 지원금액 ◦ 태아 1인 기준/ 1,000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해산급여와 중복지급 가능) 2.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가. 지원대상 ◦ 출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등록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모 장애인인 경우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우선 신청 ◦ 출생일 기준 등록장애인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소득기준 없음 나. 지원금액 ◦ 심한 장애 : 1백만원 이내 ◦ 심하지않은 장애 : 70만원 이내 * 쌍생아의 경우 추가 출생 영아당 1/2가산 지급 다. 중복지급 관련 ◦ 다른 법령에 따라 출산지원을 받는 경우 : 차액 지급 (지원금액 전액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 부모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원불가 ◦ 단,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출산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붙임 파일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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