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예정 안내 공고 | |
| 내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서 운영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2항 및 제6조의2 제1항3호에 따라 유효기간(3년)이 경과한 경우 등록을 말소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예정 통지서를 수신하지 못한 경영체가 있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1. 3. 5. ~ 3. 19.(14일간) ○ 문 의 처 : 031-470-2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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