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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지원단「엄마와 아기를 위한 희망선물 사업」 5차 신청 안내 핫이슈
내용 - (지원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미혼한부모 가정*
* 미혼 한부모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상 혼인기록이 없는 대상자에 한함, 아동은 공고기간 기준 36개월 이하 아동에 한함.
- (지원내용) 아동용 유모차 1대

- 신청기간 : 18.7.20~`1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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