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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공고 제2025-37호 |
| 담당부서 | 석수1동 |
| 등록일 | 2025-12-09 |
| 제목 | 종량제봉투 지정 판매소 직권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2(판매소의 지정 취소)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 봉투 등을 구입,판매하지 아니한 업소 등에 대해 직권취소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판매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5. 12. 9. ~ 2025. 12. 24.(15일간) □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종량제봉투 판매소 직권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
| 게재기간 | 2025-12-09~2025-12-24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