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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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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고시 제2025-249호 |
| 담당부서 | 공원관리과 |
| 게재제호 | 시보2025-200 |
| 등록일 | 2025-12-09 |
| 제목 | 도시계획시설(삼막공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내용 |
안양시 고시 제2025-158호(2025.7.30.)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25-246호(2025.12.2.)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89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삼막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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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기간 | 상시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