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5-2070호 |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
| 등록일 | 2025-12-05 |
| 제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검사신청기간 내에 받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 제4항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대상자 1부. 끝. |
| 게재기간 | 2025-12-05~2025-12-19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