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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공고 제2025-55호 |
| 담당부서 | 안양3동 |
| 등록일 | 2025-12-05 |
| 제목 | 안양3동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공개모집 공고 |
| 내용 |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안양3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2. 5.(금) ~ 12. 22.(월) (17일간) 2. 접수기간 : 2025. 12. 5.(금) ~ 12. 22.(월) ※평일 근무시간내(09:00 ~ 18:00) 접수 3. 접수장소 : 안양3동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8045-3623) 4. 모집인원 : 30명 이내〔주민자치회 위원(30~50명)의 100분의 60이내〕 5. 신청자격 : 공개모집일 기준 18세 이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자 (단,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 가. 안양3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안양3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다. 안양3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안양3동을 거소지로 하여 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 마.「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안양3동을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6. 제출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1부[서식1]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서식2] ○ 신청자격 증빙서류 1부 가. 안양3동 거주자 : 주민등록 초본 1부 나. 안양3동 내 사업장 종사자 : 사업자등록증 1부 다. 학교,기관,단체의 임·직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라. 국내거소인 :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마.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 최근 5년이내 자원봉사 활동 시간 확인서 1부 7. 선정방법 : 신청접수 → 심사 → 공개추첨 후 시장위촉 →주민자치교육(6h) 이수 8. 최종선정결과 발표 : 추후 개별 유선통보 및 동 홈페이지 게시 |
| 게재기간 | 2025-12-05~2025-12-22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