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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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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5-2012호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게재제호 | 시보2025-195 |
| 등록일 | 2025-12-02 |
| 제목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소로1-1210) 결정(변경) 주민열람 공고 |
| 내용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335-115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시설:소로1-1210)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 열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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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기간 | 2025-12-02~2025-12-16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