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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안양시 고시 제2025-246호
담당부서 공원관리과
게재제호 시보2025-195
등록일 2025-12-02
제목 삼막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안양시 고시 제2025-158호(2025.7.30.)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22-115호(2022.6.3.)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89번지 일원의 「삼막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게재기간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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