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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5-1916호 |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 등록일 | 2025-11-14 |
| 제목 | 제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추가 공고 |
| 내용 |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제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2025. 11. 20. ~ 12. 19.)에 부의할 안건을 붙임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붙임 1. 부의안건 공고문(제307회) 1부. 2.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7)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1부. 끝. |
| 게재기간 | 2025-11-14~2025-12-19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