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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안양시 동안구 고시 제2025-24호
담당부서 건설과
등록일 2025-11-12
제목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고시
내용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동법 시행령 제37조(하천점용허가증 등) 및 시행규칙 제19조(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에 따라 하천점용 기간연장을 허가하고, 동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게재기간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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