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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동안구 고시 제2025-24호 |
| 담당부서 | 건설과 |
| 등록일 | 2025-11-12 |
| 제목 |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고시 |
| 내용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동법 시행령 제37조(하천점용허가증 등) 및 시행규칙 제19조(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에 따라 하천점용 기간연장을 허가하고, 동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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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기간 | 상시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