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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안양시 고시 제2025-232호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게재제호 시보2025-178
등록일 2025-10-31
제목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안양어반포레자연&e편한세상 1단지)
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안양시 만안구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지 정 일 : 2025. 10. 31.
  2. 지정대상: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 1단지
  3.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43(안양동)
  4. 지정범위: 4개 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5. 홍보 및 계도기간 : 2025. 10. 31. ~ 2026. 4. 30. 
  6.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2026. 5. 1.부터
      ※ 과태료 부과액 : 5만원
  7. 기타 내용 : 붙임 참조
게재기간 2025-10-31~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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