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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안양시 고시 제2025-224호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게재제호 시보2025-172
등록일 2025-10-21
제목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안양어반포레자연&e편한세상 4단지)
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안양시 만안구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지 정 일 : 2025. 10. 21.
  2. 지정대상 :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 4단지
  3. 지정범위 : 4개 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 홍보 및 계도기간 : 2025. 10. 21. ~ 2026. 4. 20. 
  5.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2026. 4. 21.부터
      ※ 과태료 부과액 : 5만원
  6. 기타 내용 : 붙임 참조
게재기간 2025-10-21~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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