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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고시 제2025-224호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 게재제호 | 시보2025-172 |
| 등록일 | 2025-10-21 |
| 제목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안양어반포레자연&e편한세상 4단지) |
| 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안양시 만안구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지 정 일 : 2025. 10. 21. 2. 지정대상 :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 4단지 3. 지정범위 : 4개 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 홍보 및 계도기간 : 2025. 10. 21. ~ 2026. 4. 20. 5.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2026. 4. 21.부터 ※ 과태료 부과액 : 5만원 6. 기타 내용 : 붙임 참조 |
| 게재기간 | 2025-10-21~2026-04-20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