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상세보기 - 담당부서, 관련부서, 등록일, 제목, 내용, 게재기간, 첨부파일 등 정보제공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안양시 고시 제2025-215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제호 시보2025-166
등록일 2025-10-13
제목 삼막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내용
1. 안양시 고시 제2024-224호(2024.12.10.)호로 변경 결정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67-3번지 일원 삼막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또한, 경기도 고시 제191(2005.6.27.)호로 최초 결정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80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소로3-1557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효력이 일부 상실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45-256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삼막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붙임 참조
   나. 관계도면 : 따로 붙임(게재생략).  끝.
게재기간 상시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기획관 > 언론
  • 전화번호 031-8045-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