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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5-1705호 |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 등록일 | 2025-09-29 |
| 제목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알림 |
| 내용 |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경기도 안양시 3. 이동제한 대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4. 명령의 내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서울, 인천, 경기, 강원(철원) 5. 기간 : 2025. 10. 1. 00:00부터 2026. 2. 28. 24:00까지 6.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외부에서 해당지역에 진입한 차량은 가까운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소독 후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해당지역에서 이동 및 체류하는 동안 소지하여야 하며, 진입한 사유(업무 등)가 종료되는 즉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복귀 나. 4호의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뇨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항체검사(SP, NSP) 및 항원검사(분뇨)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승인 ※ (절차) 분뇨처리업체(또는 농가)에서 관할 시·도 시험소에 이동승인 요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 → 이동 승인서 발급 및 해당 지자체(반입·반출 시도, 시군 및 가축방역기관)에 통보 다. ‘나’에 따른 항체검사(SP)에서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을 불허하고 과태료 처분 및 백신접종 명령을 병행 라.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7. 문의처 : 안양시 위생정책과 농업축산팀 (031-8045-5443) 붙임 1.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2. 이동승인 신청서 서식. 3. 이동제한 예외 세부기준. 끝. |
| 게재기간 | 2025-09-29~2026-02-28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