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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안양시 동안구 고시 제2025-17호
담당부서 건설과
등록일 2025-09-17
제목 하천점용허가 고시
내용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동법 시행령 제37조(하첮멍요허가증 등) 및 시행규칙 제17조(하천점용허가의 신청 등)에 따라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동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게재기간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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