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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고시 제2025-4호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 등록일 | 2025-09-06 |
| 제목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평촌어바인퍼스트더샵) |
| 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안양시 동안구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지 정 일 : 2025. 9. 5. 2. 지정대상 : 평촌어바인퍼스트더샵 3. 지정범위 : 4개 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 홍보 및 계도기간 : 2025. 9. 5. ~ 2026. 3. 4. (6개월간) 5.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2026. 3. 5.부터 ※ 과태료 부과액 : 5만원 6. 기타 내용 : 붙임 참조 |
| 게재기간 | 2025-09-06~2026-03-04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