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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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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고시 제2025-183호 |
| 담당부서 | 녹지과 |
| 게재제호 | 시보2025-139 |
| 등록일 | 2025-08-22 |
| 제목 |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타용도 전용) |
| 내용 |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 규정에 의해 산지를 타 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제6조 제2항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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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기간 | 상시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