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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5-1517호 |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 등록일 | 2025-08-20 |
| 제목 | 경기도 유형문화유산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고시 알림(만안교 등) |
| 내용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기도 유형문화유산 <만안교> 등 5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이 경기도보에 고시되어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문화유산 ○ 만안교(유형문화유산, 만안구 석수동 340-9 외) ○ 안양사 귀부(유형문화유산, 만안구 안양예술공원로131번길 103) ○ 삼막사 마애삼존불 등(유형문화유산 등, 만안구 삼막로 478 및 480) ○ 안양 망해암 석조여래입상(유형문화유산, 만안구 임곡로245) ○ 구서이면사무소(문화유산자료, 만안구 장내로143번길 8) 나. 허용기준 및 도면 : 붙임 고시문 및 허용기준 참조 다. 시행일(도보고시일) : 2025. 8. 20.(경기도 고시 제2025-305호) 라. 연락처 ○ 경기도 문화유산과(031-8008-4684) ○ 안양시 문화관광과(031-8045-2474) 붙임 경기도 고시문 및 허용기준 각 1부. 끝. |
| 게재기간 | 상시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