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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5-1472호 |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 등록일 | 2025-08-12 |
| 제목 | 경기도 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고시 알림(안양시비산동도요지 등 2건) |
| 내용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기도 기념물 <안양시비산동도요지> 등 2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이 고시되어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문화유산 : 안양시비산동도요지(동안구 비산동 산5), 석수동석실분(만안구 석수동 236-9) 나. 허용기준 및 도면 : 붙임 고시문 및 허용기준 참조 다. 시행일(도보고시일) : 2025. 8. 5.(경기도 고시 제2025-292호) 라. 연락처 ○ 경기도 문화유산과(031-8008-4684) ○ 안양시 문화관광과(031-8045-2474) 붙임 경기도 고시문 및 허용기준 각 1부. 끝. |
| 게재기간 | 상시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