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고시 제2025-152호 |
| 담당부서 | 공원관리과 |
| 게재제호 | 시보2025-115 |
| 등록일 | 2025-07-15 |
| 제목 | 생태예술공원 등 3개소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내용 |
안양시 고시 제2025-136호(2025.6.30.)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고시된 생태예술공원(안양동 산16-1 일원), 충훈공원(석수동 산178 일원), 호계공원(호계동 165-8 일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
| 게재기간 | 상시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