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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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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고시 제2025-134호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게재제호 | 시보2025-103 |
| 등록일 | 2025-06-27 |
| 제목 | 도시계획시설(1호 열공급설비)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 내용 |
「건축법」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의제처리되고 안양시 고시 제2023-139호(2023. 8. 9.)로 고시된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7-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1호 열공급설비)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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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기간 | 상시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