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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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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고시 제2025-126호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게재제호 | 시보2025-99 |
| 등록일 | 2025-06-20 |
| 제목 | 도시계획시설(중로3-5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
| 내용 |
안양시 고시 제2020-115호(2020. 6. 25.)로 실시계획인가 최초 고시되고, 제2021-276호(2021. 11. 22.), 제2024-244호(2024.12.27.)로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107-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중로3-5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계획인가 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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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기간 | 상시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