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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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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고시 제2025-125호 |
| 담당부서 | 공원관리과 |
| 게재제호 | 시보2025-99 |
| 등록일 | 2025-06-20 |
| 제목 | 도시계획시설(132호 어린이공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내용 |
안양시 고시 제2022-277호(2022.12.2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안양시 고시 제2024-227호(2024.12.10.)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29-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132호 어린이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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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기간 | 상시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