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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안양시 고시 제2025-109호
담당부서 세정과
등록일 2025-05-30
제목 2025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ㆍ고시
내용
『지방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 고시내용: 행정안전부 산정 원안대로 결정ㆍ고시
      - 고시방법: 안양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참조)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게재기간 2025-05-30~203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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