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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고시 제2025-109호 |
| 담당부서 | 세정과 |
| 등록일 | 2025-05-30 |
| 제목 | 2025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ㆍ고시 |
| 내용 |
『지방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 고시내용: 행정안전부 산정 원안대로 결정ㆍ고시 - 고시방법: 안양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참조)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게재기간 | 2025-05-30~2035-05-31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