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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5-914호 |
| 담당부서 | 주택과 |
| 등록일 | 2025-05-01 |
| 제목 | 2025년 안양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공고 |
| 내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안양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양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2. 신청 기간 : 2025. 5. 1.(목) ~ 2025. 12. 31.(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3.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 발행) 또는 전세피해확인서(주택도시보증공사 발행)를 받은 자 ② 피해주택이 관내에 소재한 경우 ③ 관내에 주소를 둔 자 ④ 무주택자 4. 지원 내용 :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 경비 중 하나의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인 가구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5.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안양시 주거복지센터(안양시청 7층) - 온라인 신청 : 이메일 신청(ayhouse@korea.kr) 6. 문의 : 주택과 주거복지센터((☎031-8045-2988)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게재기간 | 2025-05-01~2025-12-31 |
| 첨부파일 |